[충청남도 공고 제2021 – 1760호]
2021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정 공모
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및 명품화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정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2021년 11월 22일
충 청 남 도 지 사
1. 공모 개요
가. 건 명 : 2021년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정 공모
나. 공고 기간 : 2021. 11. 22.~ 12. 5. (14일간)
다. 접수 기간 : 2021. 12. 6.~ 12. 8. (3일간)
라. 지정 상품 : 1개 상품
2. 공모 내용
가. 출품분야
-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
- 전통공예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
- 민․공예품, 공산품, 가공식품 중 관광기념품
- 그 밖에 전통의상․식품 등 충청남도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
나. 출품수량 : 1업체당 5개 상품 이내
다. 출 품 료 : 없음
라. 신청자격 : 충청남도 내에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있는 업체
마. 제외대상 : 모방품, 미완성 제품,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제품 등
3. 접수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1. 12. 6.(월)~ 12. 8.(수)(3일간)
나. 접 수 처 : 충남공예협동조합 사무실
(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30 오감체험관 내)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라. 접수내용 : 상품, 인정문화상품 지정신청서, 상품설명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1개 상품 당 각 1부씩 제출
마. 유의사항
- 방문 시 본인 여부 확인(신분증 지참,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)
- 정상근무일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한함
4. 심 사
가. 일 시 : 2021. 12. 16.(목)
나. 장 소 : 공주 한옥마을 백제방
다. 심사위원회 :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
라. 심사 방법 : 서면(출품 시 제출한 상품설명서)
- 희망할 경우 출품자가 당일 심사장으로 오셔서 설명 가능
5. 심사 기준
가. 지정기준 : 총점 90점 이상 우수 상품
나. 평가지표
구 분 | 평가항목 | 세 부 심 사 내 용 |
작품성 (50) |
지역고유성 (30) |
○ 한국적인 향토성 ○ 충청남도의 상징성 |
창의성 (20) |
○ 디자인의 참신성 ○ 새로운 재료 및 기술․기법의 사용정도 ○ 용도 및 기능의 우수성 |
|
상품성 (50) |
상품성 (30) |
○ 제품 편의성 ○ 규격의 적정성 ○ 용도 및 기능의 우수성 |
시장성 (20) |
○ 마케팅 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○ 관광기념품․장식품으로서의 상품성 ○ 원․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등 양산가능성 |
다. 항목별 5등급(수,우,미,양,가) 평가, 심사위원 2인이상 “미”평가시 선정 제외
6. 현장 확인
가. 기 간 : 2021. 12월 중
나. 장 소 : 인정문화상품 후보 작업장
다. 내 용 : 작업장 및 상품 제작 여부 확인
※ 원료확보, 생산능력, 작업장 환경, 작업장비, 본인작업 여부 등 확인
7. 결과 발표
가. 시 기 : 2021. 12월 중
나. 방 법 :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8. 출품작 반출
가. 반출일자 : 2021. 12월 중(선정작 및 후보작 제외)
※ 사정에 따라 반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변경시 개별통보)
나. 반출장소 : 충남공예협동조합 사무실
다. 반출방법 : 출품자에게 직접 인계 (반출증 제출)
9. 인정문화상품 특전
가. 인정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인정문화상품 표시허가
나. 2022년도 상품화 개발 지원(예산범위 내)
다. 충청남도 주최 각종 전시 마케팅행사에 주도적 상품 출품 및 비치
10. 기타 사항
가. 출품상품에 대한 파손과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나. 심사결과 적격상품이 없을 시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으로 지정하지 않음
다. 출품상품 반출기간 내에 상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, 변형, 파손,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
라.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정 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
인정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마. 심사일정 등에 따라 공모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11. 문의처
부 서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비 고 |
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공예협동조합 |
박지연 정광호 |
041-635-2413 041-856-9095/9097 |
담당 공무원 조합 이사장 |
「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」 심사기준 (제7조 2항 관련)
○ 선정기준
-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“미”평가 이하인 경우 제외
- 총점 90점 이상 되어야 함
○ 심사 착안사항
대분류 | 소분류 | 심사 착안사항 |
작품성 (50) |
지역고유성 (30) |
○ 한국적인 향토성 ○ 충청남도의 상징성 |
창의성 (20) |
○ 디자인의 참신성 ○ 새로운 재료 및 기술․기법의 사용정도 ○ 용도 및 기능의 우수성 |
|
상품성 (50) |
상품성 (30) |
○ 제품 편의성 ○ 규격의 적정성 ○ 용도 및 기능의 우수성 |
시장성 (20) |
○ 마케팅 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○ 관광기념품․장식품으로서의 상품성 ○ 원․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등 양산가능성 |
○ 배 점 : 항목별 5등급(수, 우, 미, 양, 가)으로 구분, 차등점수 부여
등급 항목 |
수 | 우 | 미 | 양 | 가 |
지역고유성 | 30 | 26 | 22 | 18 | 14 |
창 의 성 | 20 | 17 | 14 | 11 | 8 |
상 품 성 | 30 | 26 | 22 | 18 | 14 |
시 장 성 | 20 | 17 | 14 | 11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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