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공예협동조합 공지
충청남도 '코로나19 확산 ‘긴급 생활안정자금’ 지급(1,000,000원)'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관련부서에서 4월 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. 이에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(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신청자격
1.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
2.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
3.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
제출 서류
1.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활용 동의서(신청시 현장에서 작성)
2. 매출 감소 증빙 서류(첨부)
3. 통장사본(사업자 통장)
4. 신분증 사본
5. 사업자 등록증 사본
6. 도장. 끝.
* 매출 감소 증빙은 4월 2일 현재 카드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첨부한 화일을 다운 받아 업체의 카드기 관리사에 보내 작성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.
* 아직 신청전이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 회계사무소 거래 중이시면 회계사무소에서 증빙 받으시면 됩니다.
* 조합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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