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 업 명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
■ 사업목적 :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·관광·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■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
- ’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’20년도 3월 매출액이 ’19년도 3월 매출액 보다 20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
■ 지원요건 : 업체당 100만원 ※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
■ 지원시기 : 2020년 4월 중
■ 소요예산 : 54억원(도비 50%, 시비 50%)
■ 지급방법 : 현금(100만원) 또는 공주페이(110만원) 중 선택
※ 공주페이 수령을 원하는 경우, 미리 .‘착한페이’앱 설치 후 회원가입 완료 후 접수요망
■ 지원기관 :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(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) 관할 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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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문의 : 공주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☎ 041-840-2441~ 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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